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약 9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작성·지급 의무 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신고된 854건 중 과태료 부과 경우는 단 5건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전체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대신 개선지도(378건·44.2%)나 기타 종결(381건·44.6%)로 대부분의 사건을 마무리했다.
직장인 6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7.4%에 달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30.8%로 올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8.1%, 월 급여 150만원 미만 노동자 35.1%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