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 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됐다. 해외직구는 구매자가 납세 의무를 질 뿐 대행업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행업자가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자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대행업자가 관세를 포탈했을 때 처벌받도록 하는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더 나아가 대행업자의 납세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직구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대행업자를 제도권에 편입,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심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