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 폭우로 10일 오전 9시 기준 62개 전통시장에서 1240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는 시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반시설 구축예산 한도를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복구비에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협조로 가전제품 무상수리도 지원한다. 군인, 자원봉사자 등을 복구작업에 투입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까지 부금 납부 일시 중지도 가능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