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상속, 성인 돼서 선택한다…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8-10 04:04

법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빚까지 떠안지 않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 등 상속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속 재산 내에서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을 승계하는 ‘한정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을 통해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부모 빚까지 물려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성년이 된 후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법안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 이익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