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이진석 징계 보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

입력 2022-08-05 04:03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사진)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건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10월 13일 서울대를 상대로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한 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징계를 요청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오 총장이 두 교수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미뤄 징계할 수 있는 시효를 넘겼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됐을 때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는 보류하겠다”며 징계 조치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추후 징계라도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봤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