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배임교사 혐의” 백운규 추가 기소 검토

입력 2022-08-05 04:05
뉴시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가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은 검찰이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할 때는 빠졌던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공판에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면 배임교사도 인정된다”며 추가 기소를 시사해 왔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는 그가 정 사장에게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향을 내게 하는 등 정 사장이 한수원에 대해 1481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월성 원전 가동중단이 민간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불법적 사유재산 침해이며, 이는 거대한 배임 행위라는 수사 결론을 제시했었다. 월성 원전 가동이 계속됐을 때의 기대 수익을 통해 손해액을 따졌고, 손해를 숨기기 위한 경제성 조작 행위들도 밝혔었다.

다만 검찰은 여러 법리적 쟁점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애초부터 적용하지는 못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 내에서도 배임죄 구성요건상 ‘이익을 거둔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부터, 백 전 장관이 교사범이라면 과연 한수원에 닥칠 손해를 정범만큼 인식하고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 중 이익 주체 문제는 ‘국가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민간에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경제성을 조작, 보상을 회피한 것이 곧 이익이라는 논리였다.

검찰은 남은 쟁점인 ‘손해 인식’에 대해서는 백 전 장관 측의 변호 논리를 주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 측은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로 에너지전환 로드맵상의 ‘전력산업기금’이 계획됐으며, 이는 한수원에 대한 비용보전 근거로 있었다고 강조해 왔다. 한수원에 손해를 입혔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그 자체로 배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태도였다. 시행령을 통한 비용 보전이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손해가 입증돼야 가능한 것인데,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손해를 인식했음을 보여 주는 모순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에도 공판과 국정감사 등에서 백 전 장관 추가 기소 방침을 시사했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이번 사건 피고발인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