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액화 탄산가스(액탄) 구매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액탄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화시킨 제품으로 선박건조·자동차 제조건설현장에서 용접용으로, 맥주·탄산음료 생산과정에서 식품첨가제 등으로 활용된다.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7개 액탄 제조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4개 조선소가 실시한 액탄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4개 조선사가 2017년 7월부터 실시한 총 계약금액 144억원의 구매 입찰 6건을 모두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담합 기간 평균 낙찰가가 169원/㎏으로 담합 이전보다 45.7% 상승했다.
이들은 일부 충전소가 조선소 입찰에 저가 투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 가격도 올렸다. 유진화학 창신화학까지 가세해 시장 점유율 96.8%에 이르는 9개사가 담합했다.
공정위는 2016년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선박용접용 액탄 수요가 급감하자 수익성이 악화한 액탄 제조사들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봤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