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대장동 원주민과 성남시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등을 연이어 조사하며 대장동 사업이 민간과 공영 개발을 거쳐 민관합동으로 개발 방식이 귀결된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정부 때의 대장동 수사에서 빈칸으로 남았던 성남시 등 ‘윗선’의 배임 혐의를 겨누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일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2009년부터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 정영학(불구속 기소) 회계사와 함께 민간개발을 시도한 ‘대장동 원년 멤버’다.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 개발로 바뀌면서 사업에서 배제됐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지난해 조사했던 사업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대장동 사업 전반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성남시 도시계획과 소속 주무관 A씨를 연이틀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엔 2011~2013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냈던 B씨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 대장동 사업 초기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대장동 도시개발구역과 1공단 부지의 결합개발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5월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가 함께 만든 SPC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검찰의 대장동 재수사는 당시 사업 인허가를 진행한 성남시 의사결정권자까지 나아갈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기존 수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로비 의혹이 얽힌 ‘녹취록’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수사는 대장동 사업이 민간 사업자들의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이어진 뒷배경을 따져보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1827억원+알파(α)’ 상당의 배임 혐의 주범으로,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 4명은 배임 공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 측은 민관 합작으로 대장동 사업 이익 가운데 5500억원가량을 환수했다며 배임 혐의와 선을 그어왔다.
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원주민인 우계 이씨 종중 측으로부터 2013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 의원을 언급하며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 및 잔여 사건 마무리를 위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