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마지막 근무 부대서 또 성폭력 사건으로 간부 기소

입력 2022-08-03 04:06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겪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40대 A준위가 20대 초임 여군 부사관인 B하사를 대상으로 지난 1~4월 성희롱·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A준위는 B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은 결혼 못 하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고 마사지를 하겠다며 신체를 만졌다고 한다.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매일 추행을 반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4월 3일에는 A준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군 하사의 격리숙소로 B하사를 데려가 ‘격리 하사에게 입맞춤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준위는 감염된 하사의 타액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하거나, 하사가 마시던 음료를 B하사에게 마시라는 등의 엽기적인 명령도 했었다고 한다. B하사는 결국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센터는 부대 내에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잇따르자 A준위가 자신과 B하사에게 업무 부담이 몰릴 것을 우려해 벌인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B하사는 지난 4월 15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준위를 신고했다. A준위는 5월 12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준위는 B하사에게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27회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받는다.

B하사는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감염됐던 하사는 A준위와 B하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신고했다. 공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