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취약 계층 벌금 미납자… 노역 대신 사회봉사 대체 확대

입력 2022-08-03 04:04
연합뉴스

검찰이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노역장에 보내는 대신 사회봉사로 형 집행을 대체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빈곤·취약 계층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못해 ‘몸으로 때우는’ 취약 계층의 생계활동 단절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벌금 미납자도 늘어난 상황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000건에서 지난해 19만90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검찰은 사회봉사 대체 집행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검사 청구와 법원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었다. 검찰은 대체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 256만원 이하에서 358만원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 집행하게 된 미납자들은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같은 농어촌 지원, 독거노인 목욕봉사, 벽화그리기 등을 하게 된다. 검찰은 사회봉사 대체 집행 절차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집행 전 사전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질병 등 사정을 파악해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허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빈곤·취약계층 미납자가 사회 내에서 봉사함으로써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존 생계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