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30%까지 늘린다

입력 2022-08-03 04:04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 양향자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는 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묶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공개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단계부터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처리 기한도 15일로 단축하며, 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5% 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