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됐다. 이달 중 1인당 최대 79만원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2차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비행장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2225명에게 모두 7억4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보상금의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1차 때보다 대상 인원은 1명, 액수는 4500만원 늘어났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연 72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주민 80%가량이 3종으로 평가됐다. 1종은 209명, 2종은 241명, 3종은 1775명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와 실 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된다. 이번 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동안 두 차례 주간·저녁·야간에 소음을 측정했다. 국방부는 5년 단위로 소음 영향도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상범위 확대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1951년 미군이 주둔한 이래 군용 비행기의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스트레스, 수면장애, 소화불량, 고혈압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줄기차게 대책을 요구해 왔다. 2004년 1월 서울지법은 주민 2035명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항공기 소음피해 거주지역 주민 1878명에게 1인당 200여만원씩 모두 3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