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입력 2022-08-02 04:05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이력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 등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논문 3편에 대해 “규정상 표절이나 통상적 용인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적어 엉터리 영문 표기 논란이 일었던 학술지 게재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선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으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심사 자료 등의 문서 보존 연한이 지나 확보할 수 없고,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에는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국민대는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의 논문은 검증시효(5년)가 지나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효와 관계없이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같은 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검증에 착수했다.

다만 검증시효와 관련해선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