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8월부터 총 1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도는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도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1일부터 온라인, 8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16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접수하면 된다.
사각지대 재난지원금은 구직 청년과 예술인 및 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유지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1인 관광사업체와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 택시 기사와 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저소득 및 신규 어업인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구직청년의 경우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돼 있고 최종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관광사업체에는 100만원,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과 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에는 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에는 1인당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자가 8월말 확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해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