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태로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놨다(국민일보 7월 28일자 1·2면 보도). 검찰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이로 인한 수익과 숨겨둔 재산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 공매도가 이번 기회에 근절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어기고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를 포함한 1억4089만주를 실매도인 것처럼 거래하는 등 일부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 행위가 촉매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이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각각 기획감리팀, 공매도 조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한다.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테마·섹터를 선별하고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와 감리에 착수키로 했다. 수집된 불법 공매도 정보를 검찰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검찰도 조사의 한 축을 맡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조사 당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사안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절차를 건너뛰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통상 2~3년 걸리는 조사과정을 단축해 적시에 강제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주가조작·불공정거래 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도 강화해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법인에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해 환수한다.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은 “불법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을 적극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의 무법지대’로 여겨졌던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칼날을 들이민다. 앞으로는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뒤 90일이 지나면 금융 당국에 의무적으로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초장기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들이 시세조종 등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또 당국은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들이 공매도 프로세스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와 무차입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규정 정비 등을 올 4분기 안으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부당수익·은닉자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검은 “특히 시세조종·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부당이득 환수 판결을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관련 입법에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김지훈 이상헌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