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2027년 ‘레벨4’ 상용화 로드맵을 짜고 있다. 레벨3 자율차 출시와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레벨3 자율차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도 청사진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레벨3 자율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 등을 2019~2020년 이미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회사가 안전기준에 맞춰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하면 임시운행허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제작증 발급과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레벨3 자율차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사고가 나면 우선 자율차 책임인지, 운전자 책임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차량 내 정보기록장치를 분석한다.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을 묻고, 결함에 따른 사고라면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식이다.
업계는 제도 미비로 레벨3 자율차 출시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제도를 탓하며 출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자율차 사고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세웠지만 다니는 차가 없어 사고 조사는커녕 위원회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조사위는 해외 사고 사례를 참고해 시뮬레이션하거나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있다.
레벨4 자율차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보험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레벨4 자율차는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이나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뜻한다. 정부는 레벨4 자율차 판매를 위한 인증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안전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운전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레벨3 자율차는 비상시에 운전자가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과 의무사항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서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완성차 회사들이 레벨3 자율차를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자율차가 예정대로 출시만 된다면 로드맵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