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공매도 모니터링과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과도하다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140%)도 120%로 낮춘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시장에서 사서 갚는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최근 급락장에서 공매도의 불법 거래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지자 당국이 나선 것이다.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방향성은 맞다. 문제는 이런 개선안이 왜 이제야 나왔는가다. 코로나 폭락장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된 지난해 5월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발표 내용과 유사한 요구를 줄기차게 해 왔다. 공매도에 적용되는 최소 담보 비율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국은 개미의 호소에도 먼 산 바라보듯 했다. 그러다가 지난 27일 언론에서 한국투자증권이 3년3개월간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공매도 불법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자 하루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전형적인 뒷북이다.
투자자들은 당국의 늑장 대책 못지않게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 감독에 대한 불신이 크다. 한투 외에 다른 투자사들의 공매도 위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투의 경우 시세 조종이 아닌 직원 실수라고 변명하는데 이런 실수가 3년 넘게 이어지고 당국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됐으나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없었다. 당국의 이날 대책은 그동안 공매도 폐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최근 주가 추락은 글로벌 현상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 현금인출기로 불릴 정도로 투기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매도 등 주가 변동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있었어야 했다. 대책이 늦었다면 실행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발표대로 불법 공매에 따른 범죄 수익은 확실히 박탈하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개인의 상환 기간(90일) 조정 등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