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을 대거 급여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에 손실보상 금액을 과다 지급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다. 그만큼 의료계 진료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 정부는 이 손실분을 보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8개 초음파·MRI 급여화로 인해 연간 1652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1907억원 규모의 보상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분석해보니 실제로는 뇌 MRI 횟수가 늘어 의료계 수익이 2017년 4272억원에서 2019년 7648억원으로 79% 늘었는데도 복지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줄이지 않고 보상을 계속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경우 특정 단체의 자료만 보고 충분한 검증 없이 과다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MRI·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를 초과할 경우 그 이후 검사 비용에 대해선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감사원은 2018년 4월~2021년 3월 5개 항목 초음파와 2018년 10월~2020년 3월 뇌 MRI를 표본으로 검사한 결과, 급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606억원 규모가 조정 없이 심사 완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도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출은 과소, 보험료 수입은 과다 추계됐다. 재추계 시 2025년 건강보험 예상 누적 적립금은 기존 전망치 15조9600억원보다 2조4603억원 적은 13조4997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거나 급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사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