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3분기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입력 2022-07-27 04:05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3분기 중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특정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적인 대량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이 부족한 경우 상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분기에는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되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