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여름 휴가철 물가 단속에 나섰다.
시는 피서철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현장은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개인서비스 업소, 전통시장 등 여름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계절 음식점의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 인상 행위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업소의 자릿세 징수 행위, 파라솔과 튜브 등 피서용품 대여 요금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 행위와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등도 중점 점검한다. 현장 조사에선 가격 표시 위반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기타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위생관리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상인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문재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피서철 수요가 높은 피서용품과 외식비,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착한 가격업소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인회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전개해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렌터카업계도 최근 각종 민원에 따른 자정 노력을 다짐했다. 도내 114개 렌터카 업체는 신고한 약관을 철저히 지켜 적정 요금 체계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수리비와 휴차 보상금을 투명하게 처리하며, 예약 취소시 신속하게 예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4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000명보다 25% 가까이 늘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