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7-27 04:07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2022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7월 1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다.

지원금은 10만원으로,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신청한 다음 날 탐나는전으로 충전되고,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성인은 개인에게,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8월 1일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은 8월 8일부터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은 도나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카드형 탐나는전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들에게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