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유아 의무교육 ‘K-학년제’ 제안

입력 2022-07-26 04:07
K-학년제 도입 관련 쟁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슈페이퍼 캡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유아 의무교육(‘K-학년제’)을 제안했다. 만 5세를 정규 학제로 편성해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하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위원회는 25일 발간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이슈페이퍼에서 K-학년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가가 의무교육 형태로 일정 기간 유아 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골자다.

위원회는 “유아 교육과 돌봄이 각각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구조가 정책 혼선을 낳는다”고 짚었다.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다 보니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이 상이하며,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아기 교육이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선 ‘나홀로 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설령 보내더라도 교육기관 간 격차 탓에 차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 돌봄 정책을 통합 조정할 기구 마련도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아동돌봄통합추진단(가칭)을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러 관계부처에 분산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는 취지다. 아동돌봄기본법 등 독립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 사무처장은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 격차·지역 편차로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제안을 계기로 아동 중심의 통합적 정책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