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히말라야산맥에서 영원히 잠든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산악대장을 찾는 데 투입한 수색·구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외교부가 고 김 대장이 소속된 광주시산악연맹에 김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취소하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대장의 삶과 도전이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었던 만큼 김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은 국격 유지를 위해 공적 예산이 투입돼야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회와 산악·체육단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위 선양을 위해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고 김 대장의 업적이 외교부 구상권 청구로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전으로 의미가 퇴색했다”는 성명을 냈다.
광주시의회는 24일 “외교부 구상권 청구는 행정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구 금액은 모두 6800여만원이다. 외교부의 소송 근거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이다. 이 법 제19조는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을 외교부 장관이 대신해 지급하되 이후 재외국민은 외교부 장관이 합리적 범위에서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시산악연맹의 자문을 맡고 있는 정준호 변호사는 “국민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구상권 청구는 철회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