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자’ 파격 우대… 종목당 99억 보유도 ‘대주주 아님’

입력 2022-07-22 00:02 수정 2022-07-22 00:02
21일 코스피는 22.31포인트(0.93%) 오른 2,409.16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2년간 종목당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0억원까지 높인다. 또 과세 기준에서 지분율 요건을 없애고 대주주 판정 기준을 기타 주주 합산에서 본인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식 양도세가 폐지되는 셈이다. 또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대주주’ 명칭은 ‘고액 주주’로 변경된다.

지분율 기준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율을 지녔을 경우 보유액과 상관없이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매겼지만 이젠 보유금액이 판단 기준이 된다.


대주주 판정 기준에서 친족 포함 합산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존 합산 과세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대주주로 판정돼 양도세를 내는 이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벌들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수들은 지분율 때문에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증권 거래세율이 현행 0.23%에서 내년 0.20%, 2025년 0.15%로 낮아진다. 이 영향으로 세수는 1조9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