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2-07-22 04:08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정 연구위원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이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 등)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한 장관 모습을 보고 제지하려 손을 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의도만 있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명이 부족해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