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문재인정부와 180도 다른 전면적인 감세가 특징이다. 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부담을 모두 낮춰 ‘고물가 저성장’ 시대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내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6억원에서 9억원 상향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문재인정부 시대 각종 세제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이 10년간 법인세율을 꾸준히 내리던 추세와 배치하며 기업의 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줬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21.5%)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각종 세율을 높인 게 부동산 시장을 왜곡,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제 수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소홀히 한 것은 아쉽다.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다. 현재 저소득층인 과표 12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 6%의 구간은 1400만원까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세율 15% 구간은 5000만원 이하까지 넓혔다. 과표 조정은 2008년 이후 처음이지만 5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세율(24%)이 전과 같다. 이 구간은 연봉 약 7000만~1억원 수준인 중산층인데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법인세, 부동산세 경감으로 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혜택은 뚜렷한데 정작 경제 주축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개편안으로 전체 면세자 비중이 현재(37.2%)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
재원이 한정돼 있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혜택을 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고통받고 유리지갑으로 과세 기여도가 높은 직장인 상당수가 소득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유감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율 인하 등을 부자 감세라 비난하며 제동을 걸 심산이다. 민주당 도움 없이 입법화는 불가능하다. 법인세 등 각종 기업 세제도 바로 잡을 부분이 많으나 정책의 방점은 국민에 두는 게 맞다.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산층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