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2 세제개편’, 친기업 이해하나 중산층 외면은 아쉽다

입력 2022-07-22 04:0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문재인정부와 180도 다른 전면적인 감세가 특징이다. 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부담을 모두 낮춰 ‘고물가 저성장’ 시대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내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6억원에서 9억원 상향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문재인정부 시대 각종 세제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이 10년간 법인세율을 꾸준히 내리던 추세와 배치하며 기업의 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줬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21.5%)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각종 세율을 높인 게 부동산 시장을 왜곡,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제 수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소홀히 한 것은 아쉽다.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다. 현재 저소득층인 과표 12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 6%의 구간은 1400만원까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세율 15% 구간은 5000만원 이하까지 넓혔다. 과표 조정은 2008년 이후 처음이지만 5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세율(24%)이 전과 같다. 이 구간은 연봉 약 7000만~1억원 수준인 중산층인데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법인세, 부동산세 경감으로 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혜택은 뚜렷한데 정작 경제 주축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개편안으로 전체 면세자 비중이 현재(37.2%)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

재원이 한정돼 있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혜택을 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고통받고 유리지갑으로 과세 기여도가 높은 직장인 상당수가 소득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유감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율 인하 등을 부자 감세라 비난하며 제동을 걸 심산이다. 민주당 도움 없이 입법화는 불가능하다. 법인세 등 각종 기업 세제도 바로 잡을 부분이 많으나 정책의 방점은 국민에 두는 게 맞다.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산층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