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금지 ‘3년 더’

입력 2022-07-22 04:03
제주 우도의 우도봉.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대여자동차 운행제한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도에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전세버스와 이륜자동차, 렌터카 등 대여자동차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우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입도객이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여자동차는 반입이 가능하다.

교통약자 범위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신부가 포함된다.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를 비롯해 영유아 동반자가 운행하는 차량도 운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방문객 증가로 우도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자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에 차고지를 두지 않은 대여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