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거래소 7곳 등 압수수색

입력 2022-07-21 04:07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상화폐 거래소 7곳 등 15개 장소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테라와 루나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고점 대비 99% 이상 떨어지는 대규모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일주일 새 증발한 시가총액이 무려 57조원에 달했고, 피해자만 20만명이 넘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자인 권도형씨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테라폼랩스는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루나·테라의 알고리즘상 설계 오류·하자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백서(가상화폐 투자설명서)에 고지한 것과 다르게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된다. 코인 1개의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됐다는 뜻이다. ‘자매 코인’에 해당하는 루나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테라의 가격을 1달러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알고리즘이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남부지검은 합수단에 사건을 배당하고 약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권 대표가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이 같은 방식을 설계하고 홍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