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특별사면 ‘이명박·이재용’ 포함될까

입력 2022-07-21 04:05

윤석열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냈다. 사면법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그 대상자를 상신(上申)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범과 중증 환자, 고령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면 대상에 탈북민과 이주노동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인과 주요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연말 사면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대상으로 거론돼 왔으나 결국 지난 정부에서는 사면받지 못했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춰봐도 이십 몇 년 수감생활을 하는 건 안 맞지 않는가”라고 답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는 “과거부터 사면 문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근 이 전 대통령과 사면 관련 얘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인 만큼 여야 인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한 법학계 원로는 “사면은 판결로 확인된 정의가 시간이 지나 판결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교정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해지는 안”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는 건 사면권의 올바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에서 내려진 이 부회장의 형기는 오는 29일 만료되지만 이후로도 5년간의 취업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