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아냐”… 두 아들 죽인 친모 1심 징역 20년

입력 2022-07-21 04:04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 있다”고 강조했다. A씨의 남편과 시댁이 선처를 탄원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고인 자녀의 생명에 대해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남편이나 시댁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겪던 생활고가 잔혹한 범행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에서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업을 구한다든가 정신과 등에서 상담을 받는 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이 낳아서 키운 자식을 본인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 시도를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불안감, 절망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평생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