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로 완화

입력 2022-07-21 04:08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완화된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 기간은 폐지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을 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는 주택 지역·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최대 6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60~70%이 각각 적용됐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 주담대 대출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DSR을 산정할 때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부채를 합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