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빈 땅을 기회의 땅으로’… 경기도, 활용방안 모색

입력 2022-07-21 04:06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 전담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국방부의 미활용 군용지 정보 비공개에 따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