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 현황과 일부 보유 계열사를 누락한 김상열(사진)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앞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고발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기소를 하되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사 등으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한 벌금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벌금 액수가 억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따라 수사해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