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군(軍) 내 은폐·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관계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군의 부실한 수사 배경에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안미영 특검팀은 19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보정훈실은 앞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과정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됐던 곳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와 공군수사단 및 이 중사가 근무했던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을 포함해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이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직접 가해자인 장모(수감 중) 중사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등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해자 측과 공군본부 법무실, 군사경찰 등의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족 측 변호인은 특검의 금융거래내역 추적에 대해 “가해자 측과 군 관계자 간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3일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70일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향후 특검팀은 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과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결과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본부 법무실, 군사경찰 관계자 중에선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조민아 구정하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