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간 방치해온 북한 인권, 국제사회서 제 목소리 내야

입력 2022-07-20 04:05

정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북한인권대사직은 이정훈 초대 대사 이후 줄곧 비어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5년간 공석으로 놔둔 자리를 윤석열정부가 채운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이 180도 바뀌었음을 뜻한다. 김정은 정권이 불편해할 이슈를 아예 건드리지 않았던 지난 정부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가려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지적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북한인권재단도 조만간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지난 5년 동안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돼온 가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의미가 있다. 인권은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기에 유엔은 인권이사회를 두고, 인권보고관을 각지에 파견한다. 이를 통해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고문·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등 약 10개 항목에 걸쳐 인권 침해와 유린의 실상이 열거돼 있다.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참상을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 어젠다의 합당한 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 실질적 인권 개선을 향해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대북 정책의 범위가 북한 정권을 넘어 북한 주민에게로 확장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톱다운 접근법을 택해 북한 정권만 상대하려 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북한 정권이 거세게 반발할 안건을 한 손에 쥐고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험난할 수밖에 없다. 원칙을 견지하는 정책적 일관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합리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비핵화와 인권 등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일관된 기조 위에서 대응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