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SI(도·감청 등 특수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첩보부대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예하 첩보부대 777사령부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방부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 관련 기밀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 등 각종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수집하고, 이를 밈스를 통해 국방부 등에 공급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건 당시 밈스에서 삭제된 정보 성격과 그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는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대령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방부는 기밀 삭제 의혹에 대해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자료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한 건 맞지만 이대준씨 사망 당시 7시간 분량의 감청 자료 원본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국방부를 방문한 뒤 “합동참모본부와 777부대에서 원본을 삭제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