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가 경찰에 구속됐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일단 A씨에 대해 살인 고의성이 없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는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현장 인근 CCTV에는 이날 새벽 1시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새벽 3시49분쯤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던 B씨는 행인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A씨가 B씨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B씨의 옷이 사건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의 증거인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앞에는 추모공간이 마련돼 많은 학생이 국화꽃을 놓고 묵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