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북한이탈주민법, 송환 근거 될 수 없어”

입력 2022-07-18 04:03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법조계 여러 인사들은 2019년 11월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추방할 근거가 없는 우리 국민을 추방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에서의 예외 규정을 가져다 송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은 탈북민의 정착 지원 예외를 반국가단체로의 추방 근거로 썼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심은 반헌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가에 쏠린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지난 정부가 북송된 2명의 법적 지위부터 잘못 밝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명을)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했다” “헌법의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헌법학계 고위 법조인은 “헌법상 애초부터 북한 주민도 국민이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더욱 헌법으로 보호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설명은 법을 몰랐거나 거짓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국내법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한 고위 법조인은 “흉악범이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나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북으로 강제 송환할 근거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귀순의 ‘진정성’이라는 개념도 일관되게 적용돼온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하 동기가 탈주였다며 송환을 결정했다면, 오히려 더욱 선명한 범죄 의도로 잠입한 간첩들의 국내 정착 전례들은 어찌 설명할 것이냐는 비판이다. 북측의 송환 요청이 없었다면서도 이례적으로 5일 만에 ‘진정성 없음’으로 판단해 돌려보낸 점도 의구심을 낳는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도 면밀한 조사 대신 송환을 택한 점, 언론의 문자메시지 포착이 공론화의 계기였던 점 등은 의문을 키운다”고 했다.

반면 통치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통일부가 수용한 적이 있다. 정 전 실장 등이 고발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이다. 고발인 중 한 법조인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출석해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단체에 넘긴 문제”라며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