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00달러(약 79만5000원)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약 106만원)로 상향 조정한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에 대한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국민소득 변화 수준을 감안해 면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025만원으로 2014년(3095만원)보다 30%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타격 이후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 지원이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2019년 2871만명이던 해외 여행자 수는 지난해 122만명으로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정도”라며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