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출국금지 조치… 서훈은 ‘귀국 시 통보’

입력 2022-07-16 04:05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하고,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입국 사실이 통보된다.

검찰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및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것은 둘의 피의자 출석 조사가 예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검찰청 예규상 출국금지 등의 조치는 수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박 전 원장은 국민일보에 “월북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그가 하급자를 통해 문건 삭제에 지시·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전직 국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었다.

검찰 조사가 예정된 이들은 두 전직 국정원장 뿐만이 아니다. 월북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당시 정부의 자진월북 의사 판단 근거가 군 특수정보(SI)였던 만큼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선 탈북어민 2명에 대해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했다”고 국회 발언을 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 등을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조민아 임주언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