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거론… 찬반 팽팽

입력 2022-07-15 04:07

사형제 존폐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대체 형벌 문제가 뒤따른다. 범죄자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법소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법원은 유명무실해진 사형을 대신해 이미 선언적 형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서 선고하는 무기징역형은 복역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형태다. 즉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지는 않는 경우가 생긴다.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딜레마를 겪는 건 이 때문이다. 재판부에서 법이 정한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사형이 사문화된 상태에선 선택지가 없다. 결국 법관 입장에선 실효성은 없지만 선언적 효과가 있는 절대적 종신형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당진자매 살인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재판부가 지난 1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밝힌 양형 이유엔 이러한 고민이 잘 묻어난다. 당시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사형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고, 무기징역으로 대응하는 범죄의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양형 이유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면서도 “피고인을 가석방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유족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 역시 국제적 합일점을 이룬 형벌은 아니다.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한국의 무기징역과 비슷한 상대적 종신형을 운용 중이다. 독일의 경우 1949년 사형제를 위헌 판단하면서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했지만, 이 역시 인권침해 문제로 폐지됐다.

이날 사형제 위헌소원의 공개변론을 연 헌법재판소도 같은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절대적 종신형 역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단 반론이 있는데, 사형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한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청구인 측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법감정을 고려해 처음부터 대체 형벌을 상대적 종신형으로 볼 것인지, 절대적 종신형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