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용인할 수 없다

입력 2022-07-15 04:02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을 열고 하청지회 노조의 파업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이 44일째를 맞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이들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한 상태다. 한 노조원은 배 내부에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섯 명은 고공농성 중이며, 다섯 명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청노조는 임금 30%, 상여금 3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등에 조선업이 위기를 겪으며 그만큼 감소했으니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14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담화문을 내고 이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외국에 인도할 배의 진수를 막고 있어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진수 지연에 하루 259억원씩 손실이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손실은 5700억원이라고 한다.

하청노조의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무리하다. 첫째, 대우조선 협력업체들과 고용 계약을 맺은 이들이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 나아가 국책은행을 관장하는 정부를 향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 원청업체의 수출업무를 직접 방해하며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상황까지 불사하고 있다. 노동쟁의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 둘째, 대우조선은 조선업 불황기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10조원 넘게 투입됐다. 지난해 1조75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4700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인수합병까지 무산된 터라 경영정상화의 기약이 없다. 어려운 여건에서 업황 개선에 기대를 걸고 회사를 일으키려 애쓰는 대우조선 임직원 2만명의 노력을 하청노조원들이 볼모로 잡고 있는 셈이다. 대우조선 직원들은 경찰청에 찾아가 점거농성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노동법이 허용하는 파업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파업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들의 불법 농성을 어서 멈춰야 하고, 하청 노사 간의 협상 결과를 떠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불법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노동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