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방공기업 사장과 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제정한다.
특별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 공무원은 새 시장 임기 시작 전에 임기를 마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은 임기 2년에 연임도 가능하지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새 시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 조례가 제정되면 임명권자인 단체장과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없애고, 단체장 교체 때마다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대구시가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조례안을 발의했다.
울산시는 늦어도 이번 주 중 특별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내고,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조례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시장이 임면권을 가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자리는 모두 13개다. 여기에 시청 본청과 외청의 개방형 직위까지 합치면 모두 23개에 이른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20개 자리의 임기가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남은 상태이고,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곳은 울산연구원 원장과 울산일자리재단 원장,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3자리가 전부다.
울산시 관계자는 14일 “정무직과 지방공기업 사장, 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시의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