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장면 사진이 통일부를 통해 공개된 지 하루 만인 13일 대통령실이 “(당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이날, 검찰은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국민에 대한 어떤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한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전날 사진 공개에 대해선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했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피격 공무원에 대한 월북 판단이 조작됐다는 의혹, 어민 북송 전 정부의 합동조사가 강제로 종료됐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피의자란에는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성 조민아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