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13일 발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는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민간 감리회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시행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현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민간 감리회사에 위임해 감독을 맡기는 ‘책임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공무원이 감독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시는 이에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까진 기존 공사현장에서 업무 연락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공사관리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일정 부분 현장 관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가 시범 적용될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의 경우, 시는 공사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 되면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즉시 상주시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도 의무화한다. 현재 47개 현장에서 촬영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