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공정거래법·중대재해법 손본다

입력 2022-07-14 04:05

정부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을 위반하는 기업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형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한다.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법무부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TF는 자체 조사 및 경제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규정의 필요성·합리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가령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고, 형량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형량 완화·형량 차별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16개 경제부처 소관 경제법률 301개를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이 6568개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 형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한다는 논리가 비약이며, 과도한 ‘기업 편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TF는 부처별 1차 검토, 관계 부처 국장급·1급 등으로 구성된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형벌 규정 완화의 키는 법무부가 쥘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가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면, 법무부 의견을 조회·반영해 확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