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5만곳,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씩 지급

입력 2022-07-14 04:07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점포 1곳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은 약 5만곳이다. 장려금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다.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국세청 데이타베이스로 선별한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 14일부터, 2020년이면 21일부터, 지난해 이후라면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에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한다.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했다면, 재기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장려금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하면 된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