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후폭풍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하기로 했지만, 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다.
직무대행 체제의 가장 큰 함정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면 이 대표가 대표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표 복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놓고 일대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 시선은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쏠리고 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복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수사결과가 6개월 직무대행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비롯해 대가성이 있는 접대와 물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알선수재 혐의)을 받고 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의 발생 시점은 2013년 7~8월이라 알선수재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접대 및 물품 제공 행위가 2016년까지 이어진 만큼 그 기간 동안의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를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는 “2013~2016년까지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등을 대가로 각종 접대를 받은 행위들을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보고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검찰이 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이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와는 별개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윤리위 규정 제22조는 뇌물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경우 이 대표의 새로운 직무정지 상태를 ‘궐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법원에서 유무죄 확정판결이 나오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잔여 임기보다 직무정지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표가 복귀할 수 없는 상태, 즉 궐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당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당권을 위한 경쟁도 곧바로 불붙을 것이 확실시된다.
권 대행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만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이 대표와의 만남은 별개”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필요할 때 만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구승은 양한주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