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의용·김연철 추가 고발

입력 2022-07-13 04:05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쓰러진 남성을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워 끌고 가고 있다.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지난 정부 인사 11명이 추가로 고발됐다. 검찰 수사 대상과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강제북송 결정 과정을 복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탈북어민 북송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승인받는 절차와 결부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등 정부 책임자와 실무자 11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장인 윤승현 변호사는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강제송환을 결정하거나 송환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람, 현장에서 직접 송환을 집행한 사람들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된 게 골자다. 당시 정부는 선원 3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영해로 넘어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송을 결정했다.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정부가 16명이 살해된 대형 사건을 조사 5일 만에 종결하고, 귀순 의사를 표명한 선원들을 추방하게 된 경위다. 배 안에서 선원 16명이 살해된 사건이 과연 수일 내에 확인 가능한 사건이냐는 의문도 크다. 추방된 선원 2명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통일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북송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 이날 센터 측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 인권을 포기했다는 게 유력한 설”이라고 주장했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강제북송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당시 자료들부터 살펴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피고발인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

이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는 추가로 파견 검사들이 합류했다. 공공수사3부와 1부 소속 검사는 각각 7명, 9명으로 늘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