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1시쯤 경광봉을 든 교통경찰이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트럭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날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만 하고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문을 내린 고령의 트럭 기사는 “도로교통법 바뀌는 날이 오늘부터인 줄 몰라서 습관대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니 한번 읽어보시라”며 창문 안으로 안내 팸플릿을 건넸다.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이날 오전 이화사거리 인근에서 계도 활동을 벌였다. 바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우회전 과정에서 제지당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사대부초 앞 횡단보도에서도 경찰의 특별교통안전 활동이 진행됐다. 개정 법 시행으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언제 횡단보도로 뛰어들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택시기사 안모씨는 차량을 횡단보도 절반이 넘도록 진행시키고 나서야 경찰 제지로 정차했다. 안씨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제대로 보지 못해 그대로 우회전했다”며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인 줄은 정확히 몰랐다. 이렇게 계도를 해주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영호 혜화서 교통안전3팀장은 “어린이는 보이지 않는 신호등과 같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은 실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는 없었다.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간 교통지도 및 각종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에 들어간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